김도읍 "아버지와 공동 지분인데 보험엔 아들 이름만… 취등록-상속세 최소화 꼼수" 지적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 등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 등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 1의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실제 차량은 아들이 운전하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장애인차량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서씨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인 '엄마찬스'에 이어 '아빠찬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秋 아들,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승용차 구입

    국민의힘 김도읍의원실이 입수해 이날 공개한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원부·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1999cc)를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서 지분을 자신 99%, 아버지 1%로 설정했다. 대표 소유자로는 아버지 서 변호사의 이름을 올렸다. 

    서 변호사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등록원부 특기사항에는 "서성환.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 감면"이라고 적혔다.

    그러나 차량이 공동 소유임에도 보험증권에는 서 변호사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으면서 의혹을 키웠다. 서씨 명의의 보험증권에는 삼촌이 지정 1인으로 기재됐다.

    김도읍 "장애인차량 해택 받으며 상속세 최소화 위한 꼼수"

    야권에세는 "절세를 위한 꼼수 세테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 소유자인 서 변호사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장애인인 아버지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증권에 서씨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고 아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차량 혜택을 받으면서 향후 배우자(서성환 변호사)의 차량 지분을 넘길 경우 장남의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취/등록세·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차량 구입 당시 父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적시"

    이 사안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당시 추 장관 측은 김 의원 질의에 따른 서면답변에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족 공용 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아들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구매한 것이다. 본인 또는 가족 공동 명의 1대에 한해 우대되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동차보험에 서씨 아버지 대신 삼촌의 이름이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까지 배우자를 운전해 모시고 갈 수 있는 피보험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성환의 상태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적시됐다"며 "차를 구매할 때까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했음에도 보험 계약 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장애인인 배우자를 위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침묵과 여권의 비호 때문에 관련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법사위에서 추 장관에게 아들 관련 의혹을 묻기 위해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전날(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현안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해야 하는 의사일정이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은 추미애 장관이 곤란할까봐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막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