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선거소송 139건, 대부분 유사한 문제… 민경욱 "디지털 검증이 핵심이다"
  • ▲ 지난 6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맞은편에서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열린 '국민주권회복운동 대결집' 대회 모습. ⓒ권창회 기자
    ▲ 지난 6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맞은편에서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열린 '국민주권회복운동 대결집' 대회 모습. ⓒ권창회 기자
    대법원이 지난 4·15총선이 끝나고 제기된 선거소송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검증을 요구해온 우파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한 숫자 세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QR코드의 실체를 비롯한 디지털적 조작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대상으로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이달 안으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단독보도했다. 다만, 이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은 미확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종길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달 중으로 할 수 있지만, 검토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다만 조속히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 "아직 모든 게 검토 단계… '디지털 검증' 할 수도"

    이 연구관은 '수검표 외에 사전투표인 명부 확인과 디지털 검증도 이뤄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포함될 수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디지털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달 안에 제 지역구(인천 연수을)의 투표지를 재검표할 것이라는 동아일보 단독기사가 떴다.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4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 표가 제대로 보관됐을 것이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재검표는 선거부정 관련 검찰 수사의 시발점, 대단히 중요"

    민 전 의원은 "따라서 요구한다. 최첨단 디지털범죄를 수개표로 얼렁뚱땅 해치우려 해서는 안 된다. 최첨단 디지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QR코드 감식과 사전투표인명부 확인, CCTV 녹화분 확인, 투표지 분류기에 보관된 투표지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 대조 확인 등이 필요하다"며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 "등기로 배달된 사전관외투표의 봉투와,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 검증도 필요하다"며 "검표 과정은 전 과정을 생중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디지털 검증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우리가 그동안 재판 준비서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라며 재검표가 단순한 수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재검표는 점증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민 전 의원은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투표지 검증, QR코드 소스코드 공개, 사전선거인명부 공개, 부정의혹이 담긴 영상 등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동현 변호사 "투표절차 과거와 달라… 변화에 맞는 검증 필요"

    민 전 의원 측 소송대리를 맡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는 원고와 피고 간의 정보불균형을 소송상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7일 본지 통화에서 "선관위는 보안이나 기밀만을 강조하며 선거의 검증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재검표가 자칫 '숫자 세기'에 그칠 경우 다른 의혹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선관위를 피고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토로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어 "선거에 전산장비가 사용됐으면 그 전산장비 운영의 문제나 조작 여부가 당연히 재검표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투표가 이뤄지는 절차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지 않은가"라며 "현재 진행 중인 선거소송이 130건이 넘고, 대부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재판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으로 서너 군데만 골라 전자적 조작 여부까지 제대로 검증해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 "재검표 만시지탄… 제대로 해보자"

    박수영(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의원으로는 드물게 '재검표 촉구'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총선이 끝나고) 오늘까지 무려 143일이 지났는데 단 한 건도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감출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라며 "국정감사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대법원을 국민의힘이 준엄하게 꾸짖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7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재검표를 서두른다는 동아일보 단독보도가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기왕 하기로 한 재검표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7일 "4·15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 특별한 지연 사유 없이 재검표 지연… 이미 선거법 위반"

    이와 관련,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선거소송을 이유 없이 미룬다"며 비난했다. 

    최 교수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법에 따르면 6개월은 최장기간에 불과하고,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심리하고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특별한 지연사유가 없는 정상적 상황인데도 재검표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이어 "소송 일정과 검증 방식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언급하지 않고 무한재량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개혁을 내세우는 현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으로 결정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4·15총선 관련 선거소송은 총 139건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