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당시 대표가 권력 동원해 범죄, 총체적 군 비리… 추미애 사퇴, 특검 도입" 요구
  •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 총공세에 나섰다. 군 규정 위반 등 추가 의혹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특임검사 임명으로 공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집권당 대표가 권력 동원해 반헌법적 범죄 저질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군 휴가는 부모의 잘못된 자식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당시 집권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대배치 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복귀 없는 2·3차 병가, 구두허가 휴가 등 총체적 군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법치 모독이자 파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 문제제기는 추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려 출석 의무가 없는 추 장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관련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일 추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秋 아들 2차 청원휴가,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본부의 내부규정에 명시된 청원휴가 요건을 언급하며 추 장관 아들의 2017년 2차 청원휴가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군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육군의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전·평시용)' 제19조 제3항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 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17년 6월7일부터 3일간 무릎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추가 청원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 의원은 지적햇다.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병원의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씨는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수술을 받았다. 그 후 같은 달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를 더한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 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2017년 6월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서씨의 2차 청원휴가 시작일인 6월15일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서씨는 9일이나 되는 2차 청원휴가를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이기 때문에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추미애, 특임검사·사퇴 결단 내려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6일)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특임검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혐의와 관련,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 1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의 임시기구는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앞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특임검사로 전략을 선회한 것은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특별검사를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추 장관이 쏟아지는 아들 병역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특임검사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 카드로도 풀이된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병역 의혹에 따른 명쾌한 해소 없이 여권도 비호로만 일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특임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든지, 법무부장관을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