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살인사’에 수사팀 해체, 특임검사도 어려워… "고기영 영전과 늑장·부실·편파수사 연관성 반드시 규명해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8개월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과 법무부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법무부가 잇단 '검찰 학살인사'로 수사팀을 해체시킨 데다, 신임 지검장에 '이성윤 라인'을 앉히면서 수사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야권 등에서 주장하는 특임·특별검사 임명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국회의 현 지형상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씨의 휴가 연장을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당대표였다. 

    지난 1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서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추미애 법무부, '학살인사'로 수사팀 해체

    사건이 배당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고발장 접수 5개월이 지난 6월이 되어서야 서씨와 함께 복무한 A씨, 군 관계자 등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수사팀이 법무부와 서울동부지검 수뇌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가 연이은 세 차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해체시킨 데다, 수사 방해에 협조한 검사들을 대부분 '영전' 조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지휘하던 김남우 차장검사는 지난달 검사장 인사 이후 사표를 냈다.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맡았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기도 했다. 그는 동기 중에서도 승진 1순위로 꼽혔지만, 검사장 인사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결국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인 양인철 형사1부장도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권감독관은 비(非)수사 보직으로 일반적으로 한직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수사 지연' 의혹을 받은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차관으로 승진했다. "보좌관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주임검사와 수사관도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영전했다.

    새로 온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 형사과 소속 검사들과 이견을 보였던 인물이다. 양인철 부장 후임으로 형사1부장에 부임한 김덕곤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주고 후배다.

    신임 지검장·수사팀엔 '친정부' 검사 임명… 野 '특임검사'도 가능성 낮아

    서정욱 변호사는 "이 사건을 현 수사팀에 계속 맡겨놓을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고기영 동부지검장의 영전과 검찰의 늑장·부실·편파수사 사이의 연관관계는 '소설'이 아니라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합리적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이어진 인사가 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다"라면서 "새로 온 동부지검 수뇌부들의 면면을 볼 때 제대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주장하는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임명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혜성 황제 군복무'는 조국 '아빠 찬스'의 데자뷔"라며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임검사 임명 시 추 장관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때' 지명하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검사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른 논란이 있다. 게다가 추 장관은 이미 임명 직후인 지난 1월 특임검사 등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해 놓은 상태다.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려고 해도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별검사(특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현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