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4일 제정된 북한인권법…제정 4주년 맞아 국회 앞 기자회견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축사 통해 "북한인권재단 빠른 출범 요구하겠다"
  • ▲ 4일 오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4일 오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한변 제공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을 맞은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통일부에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변에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보내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환기했다.  

    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획기적 정책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조차 공석… 악의적 직무유기"

    한변은 "북한인권법 제정·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조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직무유기로 표류하고 있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이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가하고 있다"며 토마스 퀸타나 보고관과 수잔 솔티 대표의 축사 전문을 공개했다.

    퀸타나 "재단 정상 작동 필요… 탈북단체 사무감사 중단 요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을 만나서 북한인권재단의 조기출범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북한인권 및 탈북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관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탈북자들이 또 다른 침해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사무검사를 받는 북한인권 및 탈북 단체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무검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수잔 솔티 대표도 축사에서 "현재 우리는 암흑기를 겪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상의 조치들을 정상집행하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솔티 대표는 이어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출범, 국회와 긴밀히 협의"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통일부 입장에 대해 한변은 "더 이상 허무한 말의 성찬만을 쏟아내지 말고, 통일부장관 몫으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즉시 추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4일 제정됐다. 이 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해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도 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