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편향성 드러나…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등으로 재판부 구성 바뀐 탓" 비판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박성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박성원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대법관 코드화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판결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 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6월30일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예견된 순서였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의안은 현재 교원이 아닌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조계서도 원심 깰 근거 박약하다는 게 중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 2심 모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근거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기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도 2015년 해당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리만 놓고 보면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정부 발의안의 정당화를 우려했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으로 입법부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회가 해직교원에 대한 노조 할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회 문제"라며 "만약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