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상호투자' 명목으로 자금 유출입 허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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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북한사람과 접촉을 자유롭게 한다”는 조항을 뺐다. 그러나 대북제재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받은 남북 간 상호투자 및 사무소 설치 규정은 그대로 포함시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북한, 협력 대상이자 반국가단체인 점 고려”

    통일부는 지난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북한 주민과 단순접촉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빠졌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접촉 간소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접촉 간소화가 빠졌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며 “향후 남북관계를 봐가면서 재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 정세 변화는 법률 개정안 토의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북접촉 자유화만큼 위험한 상호투자, 사무소 설치는 그대로

    하지만 대북접촉 자유화만큼이나 논란이 됐던 남북 간 상호투자 허용, 상호 사무소 설치, 콘텐츠 공동 제작 허용 등의 규정은 예정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의 3항 ‘경제협력사업’에는 남북의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또는 제3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기업이 국내 주식·채권·부동산·저작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기업이나 단체가 양측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 ▲ 베트남 하노이 소재 고려식당. 북한 외화벌이 조직 소속이다. 이곳에서는 북한 사이버부대가 개발한 안면인식기술도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베트남 하노이 소재 고려식당. 북한 외화벌이 조직 소속이다. 이곳에서는 북한 사이버부대가 개발한 안면인식기술도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에는 주식시장이나 채권 거래, 부동산 소유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 같은 투자는 북한 집권세력이 국내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해준다는 의미가 된다. 즉,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노동당 39호실 소속 기업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해 삼성전자·LG화학·SK바이오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제17조의 4항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는 남북 단체나 개인이 함께 문화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연극이나 영화를 공동 제작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각종 출판물 등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도 다뤘다. 북한 선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여기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외교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우려… 통일부 “별 문제 없을 것”

    통일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과 관련,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북한과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법 개정안을 검토할 당시 외교부는 “남북 합작사업이나 남북 금융거래는 물론 남북 간 사무소 설치 허용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통일부는 이런 우려를 듣지 않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통일부는 “추상적인 법률을 만든 것을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에도 제재를 감안한 규정이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북제재 고려’에 관한 조항을 넣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남북 교류협력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국내법에 넣을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