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판 중인데도 직위해제 안 해… 김은혜 "LH의 관리부실이 국민 두 번 울려"
  •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정부가 발표하기도 전에 공개해 논란이 됐던 '경기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도면'을 최초로 무단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역시 재판받는 중에도 직위해제 없이 근무 중이어서 LH의 '내 식구 감싸기'가 도마에 올랐다.

    LH, 과천 신규택지 정보 넘긴 직원들 '주의' 처분

    27일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월24일 '경기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유출자' 3명에게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다. 이들은 신 전 의원이 정부 발표 전에 공개했던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관련자들이다.

    앞서 신 전 의원은 2018년 9월5일 '국토부가 경기도 과천·안산·광명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에는 LH의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 제목의 자료도 있었다. 이는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같은 해 8월29일 LH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건넸고, 김 시장이 다시 신 전 의원에게 전달하며 공개된 자료다. 

    보도자료가 나온 직후 이 정보가 유출 금지된 내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거론된 지역에 투기광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낳았다. 

    LH는 그러나 관련 자료를 유출한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3조(신의성실)' 위반만 인정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유출자 3명 중 1명은 최근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나머지 2명 역시 관련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 중이다.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직원은 재판 중인데도 버젓이 근무 

    또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담긴 도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H 고양시 동남권개발담당 직원 A씨는 기소돼 재판받는 중임에도 현재까지 여전히 근무 중이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LH 메신저를 통해 대외비로 분류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 8매'를 당시 LH 국방사업전문위원 이모 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A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부터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LH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를 두고 LH가 국가공무원법 등을 무시한 채 직원들의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73조의3)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LH는 '수사기관 범죄 통보 시 문책의 시기 및 방안' 자체 규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직원이 기소된 때 직위해제한다'고 명시했다.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