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 실시…“상황 보면서 3단계 시행 검토”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우한코로나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시행할 예정이다. 우한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수백 명씩 늘어나게 되면 시행이 불가피 하다. 이 경우 지하철과 버스, KTX 등의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능후 장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실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조치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주 동안 일일 평균 확진자가 160명 이상 발생했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비율이 지난 2주 동안 16%를 넘었다는 점 등이 거리두기 2단계 확대의 배경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23일 자정부터 2주 동안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처럼 5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행사도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실시하고, 공연 및 영화 상영은 중단된다. 교회나 성당 등은 온라인 예배와 미사만 허용된다. 클럽, 유흥업소, 뷔페, PC방, 헬스장, 방문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수강생을 거느린 대형학원 등은 출입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인원의 2분의 1만 출근한다. 학교 또한 학생 등교를 2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와 정부에서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박 장관은 “앞으로 2주 동안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용무 외에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 ▲ 지난 3월 촬영한 지하철 승강장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촬영한 지하철 승강장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문제 ‘교통 이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은 2단계 적용 이후 그 효과를 보면서 계속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주 중으로 3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발생한 수도권 시민들의 우려는 크다. 시민들은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교통 이용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는 물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교통 이용제한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 봐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스포츠 경기 중지, 학교·학원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은 필수인원 이외 전원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게 된다. 민간 기업에게도 필수인원 이외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때 경기·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에도 출퇴근 시간 지하철 1개량, 광역노선 버스 등에 승차한 사람이 10명을 훌쩍 넘었다. 여유를 두지 않고 좌석을 판매하는 KTX와 최근 이용객이 늘어난 국내선 여객기, 지방 도서를 오가는 여객선 또한 걱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만약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해도 군 내부적으로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 중이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 내부에서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 외부의 다중시설 이용금지, 장병들의 휴가·외출 금지, 군 관계자들의 외부 약속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