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김선수 등이 좌파성향… 대법원 '좌클릭' 최근 판결서 드러나
  • ▲ 대법원. ⓒ권창회 기자
    ▲ 대법원. ⓒ권창회 기자
    오는 9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후임으로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되면서 대법원의 좌경화·정치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만 남게 된다. 대법원의 좌경화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판결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공정한 재판으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학창시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과 좌파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보수정권서 임명한 대법관 '3명'밖에 안 남아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3명으로 줄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11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대법관은 전체 14명이다. 권순일·박상옥(64·11기)·이기택(61·14기)·김재형(55·18기) 등 4명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다.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과 조재연(64·12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안철상(61·15기)·노태악(58·16기)·민유숙(53·18기)·김선수(59·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6·19기)·김상환(53·20기)·박정화(54·20기) 등 10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다. 

    여기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빠지고 대신 이흥구 부장판사가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의 다수가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우선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김상환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 

    안철상·노태악·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비교적 중도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역시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안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 지자체장"이라고 지칭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며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태악·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지난 7월 정부가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의 '좌클릭' 판결에서도 드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대법원의 '좌클릭'은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기사회생했지만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할 자유만 넓혀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도 "검사가 항소장에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로 은 시장 역시 시장직 상실 위기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해 논란이 일었다. 

    또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 대법원은 "뇌물이 맞다"는 의견으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 주류 변화… 좌경화 심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 사건 등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사법부 주류'가 좌파성향 대법관들로 교체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의 '코드인사'로 사법부가 이미 좌경화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이 소수가 됐고, 보수적 대법원의 행보 역시 좌파성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좌파적 성향을 띠는 대법관들로 사법부의 주류세력이 교체됐다는 것이 최근 판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좌경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등 앞으로 남은 여러 살아 있는 권력 재판들 역시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