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함께' 주택법·종부세법 등 폐지 국회 청원…"필요하다면 사법 절차도 진행"
  • ▲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악법 폐기 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박성원 기자
    ▲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악법 폐기 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박성원 기자
    변호사단체인 '시민과함께'가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매매계약 파기, 전세가격 급등 등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모아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시민과함께, 정부·여당 부동산정책 폐지 국회 청원

    시민과함께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주택법·종합부동산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무효화 또는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서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의원 소개 청원으로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시민과함께는 청원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단체는 먼저 주택법 개정과 관련 "수도권에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들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명시된 점은 '이사를 가면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사 가려면 교도소로 가라'는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의 대상지역인 수도권은 청년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특수성을 무시한 채 투기 억제 목적에만 치우쳐 집주인들을 실거주에만 묶어 놓는다면 수도권에서 민간 임대주택시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종부세 개정 발의 의원들, 내용 이해하는지 의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최대 4년까지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해당 법안 역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조문화한 우리 민법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임차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민법 제105조를 언급하며 "민법 역시 당사자의 자유와 의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근대적인 민사 관계 대원칙인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에 제한이 생기면 임대인들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계약으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 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도 신고 대상 정보가 계약당사자, 보증금·차임, 임대기간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시민과함께는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사법 절차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활동을 지속적해서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