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조국과 동문, '국보법 위반' 구속 전력도
  • ▲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창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인 조 전 장관과는 학창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27년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했다. 법원 내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으며,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대학 시절인 1985년에는 이른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민추위 조직원으로서 이적 유인물 '깃발'을 배포해 북한 체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이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 근무하던 당시 북한 김일성 국가주석의 전기를 판매한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의 범주를 확대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이 낸 재심을 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와 관련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