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31일부로 폐쇄명령… 재적생 761명, 부울경 대학에 특별편입학
  • 사학비리와 재정난으로 파행을 겪은 부산지역 전문대학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강제 폐교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립해 경영하는 동부산대에 이달 31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동부산대가 법령 위반을 비롯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했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폐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강제 명령, 자진폐교 등으로 전문대가 폐교한 사례는 성화대(2012), 벽성대(2014), 대구미래대(2018)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결정으로 폐교대학은 일반대학 11곳과 전문대학 4곳 등 총 15곳이 됐다.

    네 번째 전문대 폐교… 교비횡령·재정난 등 대학 운영 불가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원을 횡령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재정 악화로 대학운영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54.3%에 그친 데 이어 올해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돼 수입이 급감했다.

    동부산대의 기존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휴학생 317명)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다른 대학 동일·유사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편입학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특별편입학 가능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