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 했다" 靑 주장과 달리, 국회 "공식 요청 없었다"… 野 "대통령 처남 30억 투기 의혹" 촉구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가 그린벨트 투기로 3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결원 발생 통지'가 있은 후, 단 한 차례도 특별감찰관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7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사무처는 서면답변서에서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됐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고서도 문 대통령에게서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실질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 "적임자 없다" 인선 미뤄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사퇴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국회는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지난해 11월 각각 특별감찰관후보자 추천에 나섰다. 정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임자가 없다"면서 인선을 미뤘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했고, 2017년과 2018년 여야 원내대표 초청 행사에서도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추천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면서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앨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수처장후보자 추천 공문은 보낸 靑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여서 비위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수사에 나서는 것이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와 야당의 지적이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특별감찰관법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만 하더라도 공수처가 탄생할 필요가 없다"며 "존재하는 것은 무시하고 공수처 출범에만 목을 매는 정부·여당의 목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 해제 후 토지보상금을 받아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김씨가 있다"며 "이분이 거둔 차익이 얼마인지, 양도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처남이라서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