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4·3특별법 반대' 청원…"비판하면 7년 징역, 처벌조항은 위헌"
  • ▲ 제주 4ㆍ3 사건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및 유족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 제주 4ㆍ3 사건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및 유족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이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8일 올라왔다. 4·3특별법이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1만4000여 명 중 가짜 희생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날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공산 폭동을 일으킨 자들도 희생자로 만들어 보상하고, 이를 비판하면 처벌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전제하지 않은 개정안의 보상과 처벌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특별법이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폭동에 가담했던 가해자를 제외하는 제외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에 모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해자를 희생자로 둔갑시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4·3 사건 개념 바르게 정립하고 희생자 범위 정확히 규율해야"

    청원인은 또 "근본적 해결책은 4·3사건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 희생자 범위를 정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희생자 결정과 보상문제들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폭동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을 희생자에 포함시켜 1인당 1억30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혈세 낭비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13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는 국가가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유가족들에 최대 1억3000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고, 2000년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힌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삽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