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근 채널A기자를 구속한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널A 기자의 위법한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다"며 김동현 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김 부장판사)는 2020. 7. 17.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하여 ‘유시민 비리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가혹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로 채널A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고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된다"고 하였다. 

    김 부장판사가 제시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대부분이 부적절하고 위법하다. 

    김 부장판사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기정사실로 인정하였으나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자와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법하다.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당한 자료라는 것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인데,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한 검사장은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다’고 하였으므로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공모했다는 논리는 애초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김 부장판사가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또,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는 구속사유도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채널A 기자는 익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제보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제보자들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불가피하게 포맷한 측면이 있고, 검찰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 했다고 하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다.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속사유는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죄를 예단하는 것인데 이는 본안 심리와 다를 바 없어 구속사유로서 대단히 부적절 하여 영장판사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없음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판사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피의자를 구속시켜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법세련은 김동현 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채널A 기자는 “검찰수사에 협조하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는 일반상식적인 조언을 해준 것인데 이를 ‘유시민 비리를 내놓지 않으면 가혹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으로 둔갑시켜 기자를 구속 시킨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언론탄압이다. 

    언론 기자의 취재활동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 되는 선례가 남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손상될 것이다. 더구나 정권의 비리를 취재하다 구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취재를 하던 기자를 구속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의 구속은 명백한 구속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피의자도 구속을 납득할 정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역사상 전례가 없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도 범죄성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자를 구속시킨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이며 사실상 정치재판, 인민재판을 한 것으로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헌법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채널A 기자의 위법한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수사당국은 김동현 판사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20.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