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법세련, 9일 대검에 고발장
  •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에 김 수석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김조원 수석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이 대표는 성명에서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문서를 청와대에 사전보고해 승인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승인한 청와대 관계자와 사전승인받은 김 수석 모두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활용해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청와대의 사전승인에 의해 내려진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을 무력화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매우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명백히 청와대가 검언유착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영향"

    이 대표는 특히 "이러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청와대의 사전승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히 청와대가 검언유착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은 야당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가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는 행동에 나선 셈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이 답변을 수일간 내놓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일주일 만인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면서 더 큰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다.

    이 대표는 "청와대의 사전승인 행위나 민정수석실의 사전승인 보고행위는 정권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수사당국은 청와대와 민정수석의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