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2시 조범동 선고기일… 재판부, '11억5700만원' 투자금 판단하면 정경심 횡령 공범 가능성 높아져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선고공판이 30일 열린다. 입시비리‧사모펀드‧사학비리 등 수많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일가 중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자금 14억원이 흘러들어가 사실상 '가족 펀드'로 지목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의혹의 핵심당사자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횡령 등 편법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불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혐의 대부분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공범 여부와 얽혀, 이날 조씨에게 내려질 선고는 정씨의 재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국 펀드 실소유주' 조국 조카, 징역 6년 구형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오후 2시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16일 첫 공판 이후 199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2일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재판이라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 경영을 총괄하면서 정씨에게 '뒷선'에서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했다고 본다.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다. '권력형 비리'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한 조씨는 코링크PE를 총괄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코링크PE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89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16개 중 9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 체결,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씨와 정경심 씨 사이에 이뤄진 11억5700만원의 '돈거래'다. 조씨에게 내려질 판결에 따라 정씨의 횡령 공범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이다.

    정씨는 2015년 12월30일과 2017년 2월24일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씩 총 10억원을 조씨에게 건넸다. 이후 정씨는 동생 명의로 코링크PE와 컨설팅 계약을 하고 코링크PE로부터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00만원을 챙겼다.

    투자냐, 대여냐?… '대여'라도 횡령죄 성립 가능

    검찰 측은 정씨가 10억원을 코링크PE에 투자하고 최소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1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은 '횡령'이라고 봤다. 정씨 측은 이 돈의 성격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정당한 이자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대여금이라면 정씨는 코링크PE와 조씨 중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조씨의 횡령죄 여부와 정씨의 공모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번 선고에서 정씨와 조씨 간 거래가 '투자'라는 점이 인정돼 조씨가 횡령죄를 적용받는다면 추후 정씨도 재판에서 불리해진다. 그동안 이자 명목이었다고 주장한 1억5700만원이 코링크PE로부터 정씨에게 지급된 뚜렷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 재판부가 '투자'가 아닌 '대여'로 인정할지라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전제는 정씨가 돈을 빌려준 게 코링크PE가 아닌 조씨였다는 게 인정될 경우다. 조씨가 개인적으로 정씨에게 돈을 대여받고, 회삿돈으로 이자를 갚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씨의 회삿돈 횡령 사실을 정씨가 인지했다면 정씨도 횡령 공범이 된다.

    그러나 조씨 재판부가 정씨의 돈을 대여받은 게 조씨가 아닌 코링크PE라고 인정한다면, 조씨는 물론 정씨도 1억5700만원의 횡령 혐의에서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