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상정 결정… "사회적 관심받는 사건, 제도 취지 잘 맞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 사건 등을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검찰의 기소 방침이 타당한 지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로 맞대응했지만 영장은 지난 9일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심의위원 15명은 택시기사, 자영업자, 교사, 퇴직 공무원, 의사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삼성 변호인단이 제출한 30쪽짜리 의견서 3권과 검찰이 낸 30쪽짜리 의견서 1권을 검토했다. 

    JY 기소, 수사심의위 몫으로… 심의위 결정 미이행 없어

    이 부회장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측은 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언급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를 마친 심의위원들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 제도 취지에 잘 맞다"며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수사심의위 9번째 심의 대상이 됐다. 부의심의위는 조만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요청서가 송부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50명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별되며, 검찰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련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으로 2018년 4월 도입됐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실제로 도입 이후 지난 2월까지 수사심의위를 거친 사건 8건 중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벗어난 결정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