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1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 성명… "文정권 행태, 북한에 대한 굴종이자 독재의 시작"
  • ▲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정부·여당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19일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시국선언을 발표 중인 정교모 교수들의 모습. ⓒ이종현 기자
    ▲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정부·여당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19일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시국선언을 발표 중인 정교모 교수들의 모습. ⓒ이종현 기자
    전국 대학교수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권력남용이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반헌법, 법치 유린의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모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이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단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며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 행동이라는 의미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헌법과 법치주의 유린"

    정교모는 "법으로 국민으로서의 조국 평화통일 기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돼야 할 법익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해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권의 대북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에 법익이 침해됐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견강부회"라며 "대북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하고,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결국 정책과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법의 이름으로 틀어막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유린되고 비참한 생활에 몰려 있는 같은 동포에 대한 해방을 한시라도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에 재갈 물리려는 정권과 여당의 속셈은 무엇이냐"며 "정부와 여당은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태는 어느 모로 보나 북한에 대한 과도한 굴종과 눈치 보기, 잘못된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 없는 직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 대한 굴종을 통해 국민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끝은 정의로운 저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3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결집한 우파 시민단체다. 지난해 9월19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