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홍익표 " 사회적 합의 있어야"… 잇달아 정부 실책 지적
  •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자 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 취소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익표 "정부, 궁색하다 보니 남북교류협력법 가져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법 이전에 이런 행위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궁색하다 보니 그거(남북교류협력법)를 가져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은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걸(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로 보지 말고 국내적 문제이기 떄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나 행안부장관·경찰청장 등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핵심인사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면서도 "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그에 응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성명 발표 직후 두 탈북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은 '김여정 하명'에 따른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수사 의뢰, 법인 인가 취소 착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의 조치가 성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폭언을 쏟아내자마자 우리가 너무 빨리 반응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전단에 온 힘을 쏟으며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정부가 힘으로 누르면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대북전단이 남북관계나 접경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남북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대북전단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통일부의 이번 대응은 많은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야당에 좋은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예정대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두 탈북단체의 법인 설립 인가 취소 절차를 위해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 취소의 근거로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승인규정 위반▲2018년 남북 정상 합의 위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 초래 등 3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