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국가·국민경제 무너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금 감면 등 총력
  •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주호영(좌) 통합당 원내대표, 김종인(가운데) 비대위원장, 이종배(우) 정책위의장. ⓒ박성원 기자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주호영(좌) 통합당 원내대표, 김종인(가운데) 비대위원장, 이종배(우) 정책위의장. ⓒ박성원 기자
    미래통합당은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료업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이날 우한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건의 패키지 법안을 당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최근 우한코로나 사태로 국가·국민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이 법안 제출 배경이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8개 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이 시급하다"며 "이들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8개 패키지 법안… 주력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 관세특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배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고, 과세 기준은 1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예식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해 위약금 분쟁 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주는 내용(약관규제법률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 환불규정의 근거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우한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감염병예방관리법)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에 푸드쿠폰 지원(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양곡관리법) △임차건물의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등도 패키지 법안에 담겼다.

    통합당 "경제·공정·안전·미래 4대 분야 입법화도 추진"

    통합당은 이들 법안 외에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입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비용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과잉 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 생태계 조성 등 경제활성화법이 거론된다.

    비영리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지원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 등(공정분야)도 추진된다. 또 재해·재난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 관련법 보완·정비(안전분야), 저출산 극복 법안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법안(미래분야)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을 포함해 중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