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9일 "피고인들 잇단 출석 거부로 열람·등사 지연, 수사 방해"… 송병기 측 '업무수첩 반환' 요구
  • ▲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 DB
    ▲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 DB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울산경찰 등이 검찰 출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직적 수사 방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 측은 "별건수사에 집중한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실과 여권 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나서서 핵심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연루된 송 시장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 6명과 울산시 관계자 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송 시장 등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檢 "피고인들 소환 불응… 조직적 수사 방해"

    검찰은 현재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자 공범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기도 한 송병기 전 부시장과 울산경찰 다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해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었다.

    검찰은 "송병기의 경우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돼 있다"며 "하지만 검찰 측에서 5월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됐고,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참고인인 현직 경찰 다수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며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은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재 기소된 사건보다 별건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별건수사가 아니라면 열람·등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개입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꼽힌 '송병기 업무수첩'을 반환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업무수첩에 대해서 반환신청을 해놨다"며 "검찰 측에서 사본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변호인은 "기소된 이후 증거 수집은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밖에서 이뤄진 것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병기 측 "검찰, 별건수사로 지연"… 7월까지 기록 열람·복사

    재판부는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만큼 7월 말 준비기일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7월24일 준비기일을 다시 잡아서 열람·등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면서 "검찰은 그 전까지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추가 수사에 집중한다. 지난 14일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를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도 조만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될 사건과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