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일보 확보 후 철수…향후 MBC 압수수색 여부 미지수
  •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 A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지난 28일 오전부터 채널A 측과 대치를 벌인지 약 41시간 만이다.

    검찰,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마무리… "필요 자료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이날 오전 2시50분께 철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채널A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채널A 이모 기자 등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기자들의 사무실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께 영장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채널A 기자들이 검찰 진입을 막았고 이후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검찰은 강제 수색 대신 채널A 측과 자료제출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 약 41시간 만에 일부 자료를 제출받고 철수했다. 검찰은 이 기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 MBC 보도국과 제보자의 거주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수감 중인 교도소, 이 씨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말하라 강요하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강조해 압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사건의 참고인 성격으로 MBC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