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가능해져
  • ▲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은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사전작업이면서 동시에 대륙철도연결의 시작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은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사전작업이면서 동시에 대륙철도연결의 시작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이른 시일 내에 남북 개별관광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철도 연결 위한 동해북부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정부는 23일 김연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동해북부선 건설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뉴시스 등이 전했다. 최장 18개월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만큼 착공이 빨라질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은 총 연장 110.9km다. 이 구간은 부산에서 시작해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북한 안변역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가운데 유일한 미연결 구간이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질 수 있다.

    동해북부선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한 뒤 김 장관은 “동해선의 우리 측 단절 구간, 즉 강릉-제진 철도 연결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 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은 남북 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사업은 수차례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우한코로나 상황 나아지면 북한 개별관광 추진”

    김 장관은 지난 2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그는 “우한코로나 때문에 (북한과)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 2013년 서해 NLL 관련 대화록과 함께 공개된, 과거 서해평화수역 조성계획도. ⓒ뉴데일리 D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3년 서해 NLL 관련 대화록과 함께 공개된, 과거 서해평화수역 조성계획도. ⓒ뉴데일리 D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지역의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철도 연결을 준비하는 것이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에는 “동해북부선은 설계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지역 조사와 국내 철도 건설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한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개별관광은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등) 인도적 목적이 그 출발점이어서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남북협력 분야”라며 “이산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개성과 금강산이 그 후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4월27일 맞아 이벤트 준비하나

    김 장관은 또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4·27남북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말한 ‘4·27판문점선언’에는 남북교류 확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남북 평화협정 체결 등이 담겼다.

    이런 내용 때문에 법제처는 2018년 8월 ‘4·27판문점선언’이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 3년째 노력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 기념식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4월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에 맞춰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통일경제특구법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만큼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통일경제특구법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공단을 조성해 국내기업과 자본을 투입하고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