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줄' 김봉현 회장에게서 돈 받고, 금감원 내부정보 누설 의혹
  • ▲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18일 오후 2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는 기간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라임의 자금줄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이외에도 금감원의 라임 관련 사전 조사 문건을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과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김 전 행정관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자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스타모빌리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대가를 받고 라임에 혜택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