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후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번개 사직'… "후보 등록 위법"
  • ▲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박성원 기자
    ▲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박성원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권 후보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6일 밝혔다. 

    한변은 "권 후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역임해 오다 지난달 23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확정 · 발표된 후 ‘번개 사직’을 감행했다"며 "국책연구기관장이 공천 확정 당일에야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권 후보가 속했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2019년 전체 예산의 70%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법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임기 3년간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변은 선관위가 권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등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권 후보자가 법 위반 행위를 시인하고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도 권 후보자의 등록을 즉각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