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5일 "이 위원장, 매장 신고 없이 조부 묘소 불법 조성" 보도… 영광군 "사실 확인 중"
  • ▲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권창회 기자
    ▲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권창회 기자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양친 묘소에 이어 조부 묘소도 불법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위원장은 의혹 보도가 나오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다"고 해명했다.

    5일 '세계일보'는 "이낙연 위원장이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조부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전남 영광군청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조부 매장 사실 신고 안해 위법"

    '이 위원장의 조부 묘소 불법조성' 의혹과 관련, 영광군은 이 신문에 "묘지 신고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질의서를 전달받았다"며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시신을 매장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임야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이 위원장은 1998년 이곳으로 묘소를 이장했다'고 이 신문은 봤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부의 묘는 1926년도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며 "95년이나 된 일이다.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나서다"고 해명했다.

    또 "(세계일보) 기사에 보도된 '98년에 묘를 이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임야를 매입했다'고 201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답변한 것은, 이장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땅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셨고 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사서 제대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선친 묘소 불법 조성 드러나 사과하기도

    이 위원장은 앞서 양친의 묘소를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양친의 묘소가 이 위원장의 동생 하연씨가 소유한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 위치한 농지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영광군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매장 신고도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며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