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8차 공판 증인 출석 최 前총장 "조민 동양대 표창장 발급 안 해"… 유시민 김두관 등 '회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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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부의 딸에게) 정식으로 (동양대 총장상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김선희·권성수) 심리로 열린 정경심(58·구속) 씨의 8차 공판에서 한 증언이다.최 전 총장은 이날 6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일관되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2012년 9월7일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을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고, 관련 결재 서류가 자신에게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정씨 측은 '딸 조씨가 2010년 12월1일~2012년 9월7일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활동을 했다'며 최 전 총장이 상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檢 "상장 일련번호, 조씨 캐나다 교환학생 기간과 불일치"반면 검찰은 '조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씨가 허위로 총장상을 발급했다'고 본다.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1년 8월께는 캐나다 교환학생으로 가 한국에 없던 점, 상장 일련번호가 정상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근거다. 이 상장은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활용됐다.최 전 총장은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조씨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그 말을 (정씨 부부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상이 수여되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조씨가 검찰 조사 시 '어머니가 총장상을 보내면서 총장님이 너 수고했다고 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상을 건네줬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을 준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씨 상장에 기재된 일련번호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씨의 상장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최 전 총장은 "총장 명의의 상장을 발급하려면 총장 승인과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정 교수 등을 비롯해 누군가로부터 (조씨 상장과 관련해) 구두로 보고받거나 관련 서류를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창장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씨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2011~12년 일은 기억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9월4일 정씨를 비롯, 조 전 장관과 친정부 인사들까지 나서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그는 '정씨가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해달라'고 했다며 "이날(9월4일) 정씨는 통화 도중 조 전 장관을 바꿔줬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말하면 모두가 괜찮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정씨에게 상 발급을 위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전화를 걸어 (상장을 위임했다는 식으로) 잘 해달라고 했다"고도 부연였다.유시민·김두관 회유 주장에… 변호인, 최 전 총장 발언 신뢰성 의문 제기변호인 측은 '최 전 총장 발언은 신뢰성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다른 일부 상장에 기재된 일련번호 역시 최 전 총장이 설명한 방식대로 적히지 않았다'는 질문도 그 과정에서 나왔다. 최 전 총장은 "일련번호가 맞지 않는 것은 잘못 발급된 것"이라며 "(2012년 3월2일~2012년 6월30일 영어에세이쓰기 영재과정 최우수상을 받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상장도) 이 역시 비정상적"이라고 답했다.최 전 총장은 다만 "규정대로 (상장 수여 등의 절차가) 되지 않은 경우도 좀 있었는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단정했는데,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증인의 기억에 따른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정씨 같은 경우 관심있게 보고 있어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선희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조씨의 상장이 총장상인지'를 물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받은) 그 상이 총장상인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는 상장인가'라고 묻는 김 부장판사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김 부장판사는 "총장상과 (일반) 상장의 법률적 의미가 다르다"며 "(조씨가 입학한) 부산대 의전원이 (입시에) 제출을 요구한 것은 총장상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