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10여 명 성 착취' A씨 아청법 위반 영장 신청… 암호화폐로 입장료 챙겨 추적 따돌려
  • ▲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스마트폰 문자 서비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뉴시스
    ▲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스마트폰 문자 서비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스마트폰 문자 서비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n번방' 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n번방'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력 피의자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유력 피의자인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닉네임 '박사' A씨, 미성년 여성 상대 성 착취

    n번방은 지난해 2월부터 미성년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게 한 다음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성범죄 사건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총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해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외에도 '박사방' '선교사방' '교사방' 등 n번방을 모방한 많은 채팅방이 운영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닉네임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박사는 n번방과 별개로 자신만의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판매했다. 박사에게 성 착취당한 여성만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n번방 관련자 60여 명을 붙잡았지만 박사 검거에는 실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은 아르바이트나 금전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신상정보를 빼낸 다음 협박 등을 통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추적하기 어려운 암호화폐를 통해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혐의 부인에 자해 소동까지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치장 입감 중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원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증세를 보여 검사받았지만 음성판정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정황상 A씨를 유력 피의자인 박사로 본다"며 "공범 피의자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