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회사 직원 황모 씨, 16일 "새벽 4시까지 12상자 분량 파쇄" 증언… "문서에서 웅동·소송 관련 내용 봤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조국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53) 씨가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직원과 직접 증거인멸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조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문서세단기를 빌려오라고 지시했으며, 빌린 세단기로 직접 '웅동학원'과 '소송' 관련 문서 등을 파쇄했다는 것이다.

    조씨가 운영한 부동산개발업체에 근무했던 황모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권, '기자들이 보면 귀찮아진다'며 문서 파쇄"

    황씨는 "지난해 8월23일 조씨로부터 대여업체에서 세단기를 빌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조씨가 '기자들이 (문서를) 보면 귀찮아진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조씨가 황씨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날짜는 같은 달 22일 언론에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다. 같은 달 27일에는 검찰이 조국 일가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황씨에 따르면, 조씨는 황씨와 또 다른 직원 박모 씨와 함께 자택에 있던 서류들을 사무실로 옮겨 빌려온 세단기로 파쇄했다. 황씨는 "당초 (지난해 8월)26일 새벽 3시에 자택에 있던 서류들을 옮기자고 했다"며 "그런데 조씨가 다시 '12시쯤에 해도 괜찮겠다'고 말해 이튿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승용차로 서류들을 사무실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황씨는 "열두 상자 분량이었다"며 "파쇄한 서류 중에서 '웅동'이나 '소송' 등의 글자를 본 기억이 난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황씨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청문회 준비"라거나 "한나라당에서 공격할 거니까 대비하는 차원"이라고도 설명했다. 황씨는 "조씨와 고향 선후배이기도 하고 대표와 직원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관계였다"며 "언론에서 조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보도됐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없다' '야당 측의 정치공세'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씨는 '파쇄 문서가 많아 세단기가 과열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파쇄하지 못하고 남은 문서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잘 모르지만 청문준비단이나 변호사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웅동중 현장소장 "조권 회사에 하도급 준 적 없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전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 김모 씨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전 장관 부친인 조변현 씨가 설립한 회사다. 당시 조현변 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조씨는 고려시티개발의 대표로 있었다.

    김씨는 "계약서를 보면 진입로 등 공사를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받은 것으로 돼 있다"는 검찰의 질문에 "내가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현장소장이었으나 하도급을 준 적이 없고, 저런 계약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웅동중 신축공사에는 애로사항이 없었다. 조변현 씨가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한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과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벌였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조씨는 학교법인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승소해 웅동학원으로부터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총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전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