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6일 日정부 제한 조치 대응 조치 발표… 여행경보→'여행자제' 상향
  • 국내 우한폐렴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낀 채 지하철을 오가는 시민들. ⓒ권창회 기자
    ▲ 국내 우한폐렴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낀 채 지하철을 오가는 시민들. ⓒ권창회 기자
    일본이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무비자 입국)를 정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6일 오후 일본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일 새벽 0시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일은 현재 관광을 목적으로 한 여행객들에 한해,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상호 사증면제' 조치를 해오고 있다. 정부 방침은 이를 9일부터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도 정지된다. 

    정부는 일본발(發) 여행객들에 대해 특별 입국절차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5일 우한폐렴(코로나-19)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9일부터)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비자 입국 중단, 여행경보 상향 조정 

    조 차관은 이어 "일본이 취한 (한국발 여객기)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 재일 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9일 0시부터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9일부터 한국, 중국 등에서 오는 입국자에 한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뿐 아니라 경북 일부지역(경산·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군위)을 방문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7일부터 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선박의 여객 운송도 중단하고, 나리타·간사이 공항만 한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끔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