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사망으로 남양주 건물, 환희‧준희 남매에 상속조성민 부친, 해당 건물에 20년째 거주… 최진실 모친 "나가달라" 소송
  • ▲ 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이자 전 프로야구 선수인 고(故) 조성민. ⓒ뉴시스
    ▲ 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이자 전 프로야구 선수인 고(故) 조성민. ⓒ뉴시스
    故 최진실의 유족 간에 '재산권 분쟁'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더팩트는 지난 4일 고(故)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고(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 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가 조씨에게 퇴거해줄 것을 요청한 건물은 조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해 온 3층짜리 집이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이 건물은 원래 조성민이 소유한 집이었으나 2013년 조성민이 사망하면서 조성민의 자녀인 최환희‧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됐다. 당연히 명의도 환희‧준희 남매 앞으로 이전됐다.

    현재 이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환희‧준희 남매의 외할머니인 정씨가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여전히 이 건물에 거주하는 조씨 부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씨는 이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조씨를 상대로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정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조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원) 직후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이 중 2억5000만원을 보상해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