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석수 253석 맞춰 4석 늘리고 4석 줄여… 5일 본회의 상정
  • ▲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4.15 총선 선거구의 윤곽이 잡혔다.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의 선거구는 1개씩 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을, 강원, 전남에서는 선거구가 1개씩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구획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에 거듭 실패함에 따라 획정위가 독자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세종특별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을 갑·을로,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갑·을과 단원구갑·을 등 총 4곳을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한다. 

    강원과 전남은 춘천과 순천에서 각각 1개 선거구에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조정 및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1개씩 축소한다. 강원의 경우 기존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5개 선거구가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4개 선거구로 통폐합됐다. 

    전남의 경우에는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5개 선거구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4개 선거구로 정리됐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으로 고정됨에 따라 획정위는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하한을 13만6565명, 상한을 27만3129명으로 설정하고 획정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선거일 기준 15개월 전인 2019년 1월말 표준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를 설정한 값이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보다 인구수가 넘치는 선거구는 분구되고, 하한보다 미달되는 선거구는 통폐합됐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이날 해당 독자안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평균인구 수는 지난해 1월31일 기준으로 상·하 편차 범위 내에서 세부 획정을 했다”며 “전국에 4개가 늘어나는데 253석을 맞춰야 해서 4석을 다시 줄이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제출된 선거구획정위 독자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