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문제와 대안’ 토론회… "유아 때부터 좌파 사상 심으려는 것"
  •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정책포럼은 20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문제와 대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신영경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정책포럼은 20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문제와 대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신영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보육정책이 각종 규제와 획일화된 이념 교육으로 질적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유치원 3법'에 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아동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정책포럼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문제와 대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임부영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

    이들은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자유시장경제에 대척한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유치원 3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적 영역인 어린이집에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유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관점에서 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학부모에게 보육료를 거둘 때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등을 통지해야 한다.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제를 맡은 임부영 변호사는 "보육료와 정부 보조금은 분명히 구분된다"며 "그런데 보육료를 보조금과 동일하게 규정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의 관점(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재산권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보육료 사용의 엄격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바꾸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구간결제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어린이집 통제 강화, 전교조 통해 유아교육 획일화 저의"

    김정호 교수는 "사유재산인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달리 어린이집 투자와 운영 위험부담이 운영자에게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는 운영자들이 투자에 대한 보수를 취하지 못하도록 불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등을 통해 영유아부터 교육의 전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며 "문 정권이 사립유치원에 가한 통제 사례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목적과 이후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사태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유치원 3법 개정에서 드러난 정부 의도는 사립유치원을 죽이면서 전교조 등 좌파단체를 통해 사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획일화하려는 것"이라며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을 교육자가 결정하고, 학부모가 이를 선택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양준모 교수는 "사립학교 체제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교육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됐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사라져 통제와 감사만이 남았고 교육 자체가 형식적 행정 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