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활성화 방안'… 수화통역사 2022년까지 200명으로 증원
  •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올해부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늘어난다. 속기사·수화통역사 등 장애대학생의 학습을 돕는 교육지원인력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확대되고, 2033년까지 모든 국립대의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도 설치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발표했다. 장애대학생이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에 따른 조치다. 장애대학생은 2006년 4045명에서 2010년 5213명, 2015년 8598명, 2019년 965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지원금 30만2000원 인상

    교육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편의제공 확대 △진로·취업지원 다양성 제고에 맞춰 제시했다.

    먼저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화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160명이던 전문 교육지원인력을 2022년까지 200명으로 늘리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한도액도 전년보다 30만2000원 오른 186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장애학생 지원계획'도 대학정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에서 수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한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과 진로·취업 프로그램 정보는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홈페이지에 모아 제공하기로 했다.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대학 내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64.6%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을 올해 66.7%, 2022년 72.3%로 확대한 뒤 2033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장애대학생 교사 진출 확대

    장애대학생들이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중등교육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는 각 대학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경우 이 기준 외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계획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더는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