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하라” 국민청원에 늑장 답변… "윤석열 미워서?"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22일 "윤 총장은 이 수사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요건(동의자 20만명 이상)을 갖춘 것은 지난해 11월 23일이었지만, 답변을 하기까지 두 달이나 걸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윤 총장이 미워서 청와대가 ‘윤석열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미뤄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에서 시작했다가, 그달 말 국방부와 검찰이 공조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진행했다.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합수단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후 ‘계엄령 문건 사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군인권센터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나중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근거가 됐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수사 대상자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을 근거로 윤 총장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대검은 "절차상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靑 "불기소이유통지서, 자동으로 윤석열 명의로 출력"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 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윤 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이미 지난달 준비했으나 계속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 책임자인 김오수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답변을 꺼렸기 때문이란 말이 돌았다. 법조계 인사들은 "친정부 성향의 김 차관이 본인 입으로 ‘윤 총장은 잘못 없다’고 말하기 싫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답변에는 과거 사례에 비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은 기관장으로서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답변 연기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 공석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입장문 대독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 사이 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