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현행 만 14세 미만→만 13세 미만 추진… "학교폭력 엄정대처할 것"
  •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교육당국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생이 중대한 학교폭력행위를 하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범죄 예방보다 ‘처벌’ 위주에 맞춰졌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은 '중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엄중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5대 영역과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사건 65.7%가 만 13세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우선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분류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중 65.7%가 만13세(중1) 사건이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학교현장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중대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분리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대 가해행위일 경우 초범인 학생도 구속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기관 확충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3월부터 학교급과 가해 유형에 따른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과 학교폭력분야 전문 수사관 등 신규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교과 수업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계하는 '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은 올해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위(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피해학생 지원기관도 늘려 피해학생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8곳이던 지원기관을 2024년까지 60곳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처벌 위주 대책, 낙인효과 우려" "인기영합주의 정책" 비판

    교육부의 이번 학교폭력 대책안을 두고 '처벌' 위주의 예방대책이라는 비판이 교육계에서 나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이 실제로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 데다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 인기영합주의적으로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학교 폭력 사안은 사전 예방과 지원 측면에서 정책을 다뤄야 한다"며 "처벌 위주로 학교폭력을 해결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자 낙인 때문에 이후 소년범의 사회화가 어려워져 나중엔 사회에 더 큰 폐해를 만들 수 있다"며 "교육당국은 교육적 관점에서 이러한 부작용까지 고려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