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성 아나운서, 광고영상 업로드 해 결제 유도… '취업규칙 위반' 의혹
  • KBS 현직 여성 아나운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특정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영리활동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아나운서는 유튜브 방송에서 스스로 KBS 직원이라는 점을 노출시키며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장사 수완'을 보였다. 게다가 '직무 이외 영리활동을 금지'한 KBS 규칙에 위배돼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동종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유튜브 영상에 화장품 브랜드명 30개 이상 노출"

    10일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KBS 아나운서 오피셜 연예인 성형/시술, 카메라 마사지는 사실 있다?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뒤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 30개가 넘는 화장품이 나와 (사측으로부터)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제가 또 어떤 시술을 받고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얘기하면 회사에서 주의서를 보내서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다"는 공지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제까지의 고민과 문제점을 극복할 새 창구"라며 특정 URL(인터넷주소) 링크를 소개했다. 이어 A씨는 "해당 주소로 들어가 저에게 성형·뷰티 등에 대한 비밀스러운 고민을 1:1로 물어보면, 구체적인 정보를 '한 사람을 위한 영상'으로 만들어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DM은 밀리고, 메일은 보냈다는데 안 오고 커뮤니티는 답글이 계속 오류가 나서, 친구가 만든 플랫폼으로 시도해본다"며 "작고 귀여운 수익금은 OOO 여러분 이름으로 좋은 일에 보낼 예정"이라고 특정 어플의 기능과 장점을 홍보했다.

    어플 회사에 속한 '유튜버', 알고보니 KBS 아나운서


    이 같은 A씨의 활동을 최근 'KBS노동조합 사내 부조리 및 비리 센터'를 통해 제보받았다고 밝힌 허성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A씨가 광고하는 어플에 들어가보니, 돈을 내고 축하·응원·위로 등의 메시지를 요청하면 어플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가 원하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개인적으로 보내주는데, A씨 또한 여기에 소속돼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KBS의 취업규칙 제8조를 보면 'KBS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자신이 KBS 직원임을 인지시키면서 특정 브랜드를 알린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A씨가 남긴 광고글의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었고, 현직 KBS 아나운서가 마치 성형외과 상담실장처럼 광고성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광고 링크를 통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영진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해당 동영상에 올라왔던 광고성 공지글은 삭제된 상태다. 제목도 'KBS피셜 연예인 성형/시술의 비밀, 카메라마사지는 사실 뭐다?'로 교체됐다. A씨가 KBS 감사실로부터 광고성 게시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사측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이 원피스명 물어보자 바로 '실명' 공개

    A씨는 일주일 전, 해당 영상에 "혹시 이날 입으신 원피스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예쁘세요"라는 댓글이 달리자 "감사합니다. 이거 OOO 플리츠 원피스"라며 한 의류 브랜드 이름을 언급했다.

    또 "OO 아나운서님, 예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하신 듯한…, 한의원?? 같은 곳에서 주사 비슷한 걸 말씀하셨었는데, 그거 정보 알수 있을까요?? 알려주신 주소창으로 들어가봤는데 검색창 같은 게 없네요"라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아 제가 그걸 여기서도 말했었나요! 초록창에 'XXX 한의원' 뭐 이렇게 치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XX한의원이에요! (또 회사에서 뭐라할까봐 ㅠㅠㅠㅠ) 그런데 제가 다녀본 후기로는 50을 90으로 드라마틱하게 개선해주는데는 아주 탁월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피부트러블이 심하지 않다면 85를 95로 완성도 있게 끌어올리는 느낌은 아닌듯해요"라고 상세한 답변을 달았다.

    이밖에 지난 4일에도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0년 첫 주말, 오빠 몸이 무척이나 허해져서 한약을 지으러 새벽 같이 일어났다"며 특정 한의원의 이름을 밝히고 해당 병원에서 찍은 인증샷을 첨부한 '광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BS는 A씨가 '공영방송 아나운서'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영리활동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아나운서 SNS 광고' 건은 감사실 감사를 통해 처분한 사항"이라며 "해당 아나운서가 유사한 행위를 계속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