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案에 한국당 의원+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등 30명 찬성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원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권 의원이 낸 수정안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4+1 협의체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에 돌입,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전,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 검찰에 기소권 부여… 대통령 역할은 대폭 축소

    해당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만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한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에 한정한다.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에게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을 이의신청권을 부여한다. 이에 비해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고위공직자의 모든 직무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수처 구성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공수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국회에서 구성해 처장 추천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의 순서를 밟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4+1 합의안에서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준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수정안은 공수처장 임기를 4+1 협의체 단일안(3년)과 달리 2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권 의원이 낸 해당 수정안에는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김중로·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및 당권파뿐만 아니라 한국당 소속 11명 의원도 포함됐다. 검찰과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으로, 4+1 협의체 단일안 통과 여부에 막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무기명투표)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4+1 단일안 강행 의지 재차 피력… 이인영 “권은희 수정안 공동발의 의원과 안 겹쳐”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이르면 내일(30일) 임시국회에서 4+1 협의체의 단일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상황이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촉각을 세우면서도 애써 내색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관련 ‘3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15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가 됐었다”며 “그분들의 명단을 확인해보고 이번 바른미래당 (권 의원) 중심으로 한 수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대조해보면, 조금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명단에 있는 의원들이)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이제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며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있는 대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30일 오후 6시 넘어서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재차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내일 오후 5시 40분에 끝나기 때문. 이에 민주당이 당초 오전 10시 개의 계획을 홍부총리 탄핵안 폐기 이후인 6시쯤으로 늦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은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마쳐,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4+1 협의체의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가며, 해당 안이 가결되면 4+1 협의체 단일안은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