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병기 구속영장에 청와대 핵심들 공범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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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 26일 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영장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송병기, 송철호 캠프 인사 울산 공무원 채용 위해 내부자료 유출도 

    조선·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병기 부시장의 주요 영장범죄 사실은 △ 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관여 △ 선거공약 개입 △ 울산시 내부문건 유출 등이다. 

    구체적으로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문모 前 청와대 행정관에게 최초 제보해 경찰 하명수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 김기현 당시 시장의 선거 핵심공약이던 산재모 병원이 무산된다는 정보를 청와대를 통해 미리 알고 공공병원 공약을 내세운 혐의, 지방선거 전 울산시 내부문건을 확보해 선거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선거 후에는 송철호 시장 캠프 인사를 울산시 개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중 내부문건 유출은 구속영장에 적시돼 비로소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다.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 줄줄이 소환 앞둬…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자 대다수 피의자로

    송병기 부시장 영장에 적힌 청와대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장환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다.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경선 불출마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일 이후 송철호 시장 등 피의자로 전환된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불러 울산시장 선거에 실제로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호철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등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도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들 대부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병기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은 모두 그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다.(제268조)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무원을 도운 민간인 공범도 역시 10년이다.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은 이 같은 공소시효 기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51)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