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병기 구속영장에 청와대 핵심들 공범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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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 26일 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영장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송병기, 송철호 캠프 인사 울산 공무원 채용 위해 내부자료 유출도조선·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병기 부시장의 주요 영장범죄 사실은 △ 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관여 △ 선거공약 개입 △ 울산시 내부문건 유출 등이다.구체적으로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문모 前 청와대 행정관에게 최초 제보해 경찰 하명수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 김기현 당시 시장의 선거 핵심공약이던 산재모 병원이 무산된다는 정보를 청와대를 통해 미리 알고 공공병원 공약을 내세운 혐의, 지방선거 전 울산시 내부문건을 확보해 선거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선거 후에는 송철호 시장 캠프 인사를 울산시 개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중 내부문건 유출은 구속영장에 적시돼 비로소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다.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 줄줄이 소환 앞둬…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자 대다수 피의자로송병기 부시장 영장에 적힌 청와대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장환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다.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뜻이다.현재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경선 불출마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일 이후 송철호 시장 등 피의자로 전환된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만간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불러 울산시장 선거에 실제로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호철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등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도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들 대부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송병기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은 모두 그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다.(제268조)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무원을 도운 민간인 공범도 역시 10년이다.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은 이 같은 공소시효 기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51)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