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배제한 채 '꼼수' 선거법 통과...공수처법도 30일 표결
  •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이종현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육탄저지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회는 이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가 도입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면서 오후 5시40분쯤 열렸다. 문 의장은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본회의장 내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오후 4시30분쯤 국회 방호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한국당 "역적 문희상" "역적 동탁" "원천무효" 반발

    한국당 의원들은 "역적 문희상" "역적 동탁" "선거법 날치기하면 안 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문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원천무효" "당신이 의장이야" "이게 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장석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던진 인쇄물 수십 장이 날아들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항의 과정에서 방호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며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019년 12월27일 문희상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투리 4당 국회의원들 모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30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27일 본회의 상정을 기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회기 내에만 효력을 미친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가 이번 회기를 26~28일로 의결함에 따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8일 밤 12시에 자동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