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김진태, 검찰 향해 '영장 재청구' 촉구
  • ▲ 법원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성원 기자
    ▲ 법원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성원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부인 정경심(57·구속) 씨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에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0시50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조국, 범죄 혐의 소명됐는데 범행 부인… 법치주의 후퇴시켰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요약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전문에서는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조 전 장관이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전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부인 정씨가 구속돼 재판받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조 전 장관이 인식하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뤄졌고,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있다"며 "이에 비춰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현행법상 △주거가 일정치 않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다.

    조국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 "정무적 책임은 내게"

    조 전 장관은 '친여 인사'로 알려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이후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오전 10시5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한 발언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로,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감찰 중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 종료 뒤 올라온 최종 의견들 중 민정수석으로서 소속 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영장심사 과정에서 유 전 시장 감찰 중단에 친문 인사들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지만, 법적으로 죄가 있는지 이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첫 소환조사 다음날인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진태 "검찰 영장 발부될 때까지 청구해라"

    현재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유 전 부시장은 구속 상태다. 그는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이 건넨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덕진 부장판사가 11월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뇌물수수,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은 2020년 1월6일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오전 메시지를 통해 "법원도 조국만큼이나 뻔뻔하다"며 검찰은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법원을 향해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이 아직 개 돼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발부될 때까지 (영장 청구를) 하고 또 해야 한다"며 "슬그머니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면 검찰은 그걸로 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