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28분 만에… 512조원 '4+1'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
  •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2020년도 국가 예산안이 10일 오후 9시6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협의체' 예산안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감액한 512조 300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본회의 표결에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2470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 99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예산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인상 예산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 예산 706억원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주축이 된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동안 한국당은 속수무책이었다.

    여야, 6시간 넘게 협상 벌였지만 타협 실패

    여야는 오전 10시 56분 개의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후 이인영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후 1시30분쯤부터 6시간 넘도록 예산안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8시38분쯤 본회의를 다시 열어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과 한국당이 맞불 성격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했다.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의 원안에서 14조2000억원을 순삭감한 499조2500억원 규모다. 그러나 한국당 수정안은 정부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부동의' 하면서 본회의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희상 의장은 곧바로 "한국당안은 정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본회의 속개 후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28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