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시정조치 미이행 행정처분 기준'안 시행… 정원 감축, 보조금 중단 등으로 사학 규제
  • ▲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DB
    내년 3월부터 비위 행위로 적발된 사립학교(사학기관·이하 사학)이 서울시교육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학정원 감축이나 보조금 중단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기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정상적 교육 활동과 학사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정조치를 따를 의무가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교육청, 2020년 3월부터 사학 비리 시정조치 '강제화'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비위를 저지른 사학을 규제하면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유형은 교무학사, 성 비위·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세부적 비위 유형으로는 △시험문제 유출·생활기록부 허위 작성 및 성적조작·입시비리 등 교무학사 비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학생 폭력 사안 처리 부적정 등 생활지도 비위 △교직원 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 △예산 회계관리·집행 부적정 △학교법인 이사회, 회계 및 재산 관리 부적정 △공사 및 시설관리 부적정 △물품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9개를 제시했다.

    비위가 적발된 사학이 시교육청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입학정원의 최대 20%,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제재도 가해진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나 비위 정도, 과실 정도에 따라 3년 이하로 결정되며,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입학정원 최대 20% 감축 등 불이익… 행정처분 기간, 교육감이 결정

    시교육청은 학급수,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내달 4일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했으나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관계자는 "비리 학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건 당연하지만 시교육청의 행정처분 기준안을 보면 정확한 제재 대상과 방법이 매칭이 안된다"며 "기준안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비 감소 등 행정처분 내용이 전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이라며 "학교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