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법률대리인 "지금도 '미결수' 상태… '기결수 전환' 보도는 오보"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사진)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푸른 수의'를 입고 출석한 장면이 목격되면서 또 다른 혐의(뇌물공여죄)가 확정돼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 확인 결과 최종훈은 여전히 '미결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형복 색으로 미결수·기결수 식별 불가능"

    최종훈의 법률대리인 A씨는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종훈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현재 최종훈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준강간 하나뿐"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나온 최종훈의 모습을 보고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보도들이 나왔지만 단순히 수형복의 색깔로 '미결수'와 '기결수'를 구분지을 수는 없다"며 "미결수들도 얼마든지 푸른색 수형복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결수'들이 갈색 수형복을 주로 입고 '기결수'들이 파란색 수형복을 입는 건 사실이나, 날씨가 추워지면 미결수 가운데 영치금을 주고 점퍼 형태의 푸른 수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사실 아냐"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 소재 모 호텔에서 1명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특수준강간)로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집단성폭행 사건에 자신이 가담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3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 베란다에서 만났다는 정도 밖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호텔에 들어간 경위,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