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늑장제출… 공소장엔 "정, 표창장 문안 만들고 직인 임의 날인했다"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문안을 만들고 총장의 직인을 임의 날인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17일 오전 법무부가 국회로 보낸 정씨의 공소장은 "정씨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며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동양대학교에서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수사를 끝낸 검찰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끝낸 문서다.

    공소장은 표창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 기간 등을 기재한 뒤 "위 사람은 동양대 모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표창장 문안을 적시하기도 했다.  

    공소장은 "피고인(정 교수)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는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당일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 측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았지만, 이후 엿새 동안이나 제출을 미루다 17일 오전에야 국회에 제출했다. 정씨 공소장 국회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은 정씨의 남편인 조 장관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보도를 접하고 괜한 오해를 사기 싫어 보낸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교 0학년), 봉사기간 (0000. 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로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