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교육청 "수사 결과 따라 해당 교직원 징계 등 처분 계획"
-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 딸 조모(28) 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조씨의 학생부 정보 유출 사안이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학생부 유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견해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기에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조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생부를 공개했다. 유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의 로그 기록을 조사했으며, 조씨의 학생부 조회 열람 기록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