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교육청 "수사 결과 따라 해당 교직원 징계 등 처분 계획"
  • ▲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 딸 조모(28) 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조씨의 학생부 정보 유출 사안이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학생부 유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견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기에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조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생부를 공개했다. 유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의 로그 기록을 조사했으며, 조씨의 학생부 조회 열람 기록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