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 합의로 나경원에 비난 '봇물'… 조 후보자 부인 기소에 분위기 '大반전'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만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하루짜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당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 6일 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옳았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경심 교수 기소로 '조국 대전' 승기 잡은 野


    지난달 26일, 9월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여당과 합의했던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가족 채택이 불발되자, 2일 오전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이날 조 후보자가 돌발적으로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자, 오후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틀 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반쪽 청문회'를 받아들였다. 당내에선 "나 원내대표가 굴욕적·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가 기소되고 지난 주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합의가 '신의 한 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정규재 "청문회 불발시 조국 임명됐을 것"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나경원이 잘했다, 또 다시 시간의 싸움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원내대표의 시간 계산이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는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6일 금요일 하루짜리 청문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나경원 대표의 말이 나왔을 땐, '조국에게 변명의 기회를 또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나 대표는 간첩'이라는 격앙된 소리까지 터져 나왔었다"고 당시 심각했던 당내 기류를 전했다.

    그러나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면 나경원 대표의 시간 계산이 맞았던 것 같다"며 "만일 6일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단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그때는 오늘과는 상황이 사뭇 달라질 수 있었다"며 "검찰은 사문서 위조의 7년 소멸시효가 끝나기 불과 1시간 8분 전, 부랴부랴 정경심(부인)을 기소했는데, 이렇게 기소부터 해놓는 것이 조국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나경원 대표는 검찰이 6일 밤 늦게나마 조국 부인을 기소하도록, 30여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밝힌 정 대표는 "나경원이 검찰의 '수사시간을 벌어주기 위해'라고 말 한 것은 그런 뜻이었고, 검찰의 움직임을 촘촘히 시간대별로 관찰해온 덕분이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나경원 "청문회 개최로 '조국 임명' 지연시켜"


    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 증인'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국을 돌린 한 수'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째 추석 밥상머리에 조국 이슈를 오르게 하는 것이고, 둘째 9월 첫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을 막는다는 두 가지였다"며 "하루(6일) 청문회를 수용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6일 청문회 덕분에 임명을 지연시켰고, 검찰도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할 수 있는 수사시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2일 청문회가 무산된 이후 임명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였고 여론의 관심도 식어갔다"며 "만약 청문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늦어도 귀국일이었던 6일 임명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