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 합의로 나경원에 비난 '봇물'… 조 후보자 부인 기소에 분위기 '大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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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기소로 '조국 대전' 승기 잡은 野
지난달 26일, 9월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여당과 합의했던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가족 채택이 불발되자, 2일 오전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이날 조 후보자가 돌발적으로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자, 오후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틀 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반쪽 청문회'를 받아들였다. 당내에선 "나 원내대표가 굴욕적·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가 기소되고 지난 주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합의가 '신의 한 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정규재 "청문회 불발시 조국 임명됐을 것"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나경원이 잘했다, 또 다시 시간의 싸움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원내대표의 시간 계산이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는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6일 금요일 하루짜리 청문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나경원 대표의 말이 나왔을 땐, '조국에게 변명의 기회를 또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나 대표는 간첩'이라는 격앙된 소리까지 터져 나왔었다"고 당시 심각했던 당내 기류를 전했다.
그러나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면 나경원 대표의 시간 계산이 맞았던 것 같다"며 "만일 6일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단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그때는 오늘과는 상황이 사뭇 달라질 수 있었다"며 "검찰은 사문서 위조의 7년 소멸시효가 끝나기 불과 1시간 8분 전, 부랴부랴 정경심(부인)을 기소했는데, 이렇게 기소부터 해놓는 것이 조국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나경원 대표는 검찰이 6일 밤 늦게나마 조국 부인을 기소하도록, 30여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밝힌 정 대표는 "나경원이 검찰의 '수사시간을 벌어주기 위해'라고 말 한 것은 그런 뜻이었고, 검찰의 움직임을 촘촘히 시간대별로 관찰해온 덕분이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나경원 "청문회 개최로 '조국 임명' 지연시켜"
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 증인'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국을 돌린 한 수'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째 추석 밥상머리에 조국 이슈를 오르게 하는 것이고, 둘째 9월 첫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을 막는다는 두 가지였다"며 "하루(6일) 청문회를 수용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6일 청문회 덕분에 임명을 지연시켰고, 검찰도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할 수 있는 수사시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2일 청문회가 무산된 이후 임명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였고 여론의 관심도 식어갔다"며 "만약 청문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늦어도 귀국일이었던 6일 임명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