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 조국 논문 분석 "내용의 30%가 일본 책 그대로…교수직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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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쓰면서 일본의 법학서적을 대거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조선일보는 5일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조 후보자 논문 분석 결과를 인용보도했다. 연구검증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석사논문 33곳에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연구검증센터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출처 표시 없이 日 문헌 그대로 따와조 후보자는 1989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후지타 이사무의 '소비에트 법사 연구' 등 총 15편의 일본 문헌을 참고문헌으로 올렸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이들 일본 문헌의 내용을 번역해 옮기면서 각주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각주를 단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현행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연구검증센터는 "참고문헌 목록을 빼면 총 114쪽 분량인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베껴 쓴 곳이 33군데로 확인됐다. 일본 문헌을 그대로 가져다 쓴 비중이 전체 논문의 3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2015년에도 인용 없이 15군데 '동일한' 문장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2015년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당시 조 후보자의 논문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문헌과 번역서 등에서 59군데를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연구진실성위원회는 당시 "논문 15군데에서 동일한 문장을 쓰고도 인용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나 조 후보자가 "타 교수들과 인용 원문 공동 번역작업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받아들여 "연구부정행위는 아니고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조 후보자는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는 견해를 밝혔다.한편, 연구검증센터 측은 "서울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