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 조국 논문 분석 "내용의 30%가 일본 책 그대로…교수직 물러나야"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쓰면서 일본의 법학서적을 대거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5일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조 후보자 논문 분석 결과를 인용보도했다. 연구검증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석사논문 33곳에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연구검증센터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출처 표시 없이 日 문헌 그대로 따와

    조 후보자는 1989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후지타 이사무의 '소비에트 법사 연구' 등 총 15편의 일본 문헌을 참고문헌으로 올렸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이들 일본 문헌의 내용을 번역해 옮기면서 각주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각주를 단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현행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연구검증센터는 "참고문헌 목록을 빼면 총 114쪽 분량인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베껴 쓴 곳이 33군데로 확인됐다. 일본 문헌을 그대로 가져다 쓴 비중이 전체 논문의 3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도 인용 없이 15군데 '동일한' 문장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2015년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당시 조 후보자의 논문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문헌과 번역서 등에서 59군데를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당시 "논문 15군데에서 동일한 문장을 쓰고도 인용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나 조 후보자가 "타 교수들과 인용 원문 공동 번역작업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받아들여 "연구부정행위는 아니고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연구검증센터 측은 "서울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